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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5고단5018 (1)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39]( 피고인 A) 피고인과 F, G, H, I, J, B 등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F은 대출 서류 위조책에게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 신청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 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G은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F에게 소개해 주고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을, H, I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은 대출 신청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전화를 받는 역할을, B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F에게 소개해 주고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F, G, H, I, J, B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조한 계좌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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