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5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470,000원과 그 중 15,25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3070호로써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망 B은 원고에게 64,470,000원과 그 중 15,250,000원에 대하여는 1994. 5. 31.부터, 14,890,000원에 대하여는 1994. 6. 17.부터, 16,380,000원에 대하여는 1994. 6. 19.부터, 17,950,000원에 대하여는 1994. 6. 23.부터 각 1995. 6.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8. 14. 확정된 사실, 망 B은 2016. 1. 30. 사망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와 피고가 한 한정승인 신청(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6느단81)이 2016. 5. 4.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