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4.경부터 2012. 9. 7. 18: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