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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4.경부터 2012. 9. 7. 18: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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