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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3:1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필로폰이 주사기 두 칸 정도 들어있음)와 속이 비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23:3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필로폰이 주사기 두 칸 정도 들어있음)와 속이 비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사범 상담ㆍ신고전화 접수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9,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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