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3:1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필로폰이 주사기 두 칸 정도 들어있음)와 속이 비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23:3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필로폰이 주사기 두 칸 정도 들어있음)와 속이 비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한 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사범 상담ㆍ신고전화 접수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9,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