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8.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10. 12:0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센터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11.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2. 02:00경 대구 달서구 F주차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역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1년6월 이상 징역 5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