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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5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대구 남구 C 호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2. 05:00경 경북 칠곡군 E 인근에 설치한 텐트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30경 대구 동구 F 다리 위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합차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H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대구 남구 I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소렌토 차량 운전석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통보(소변-양성), 추송서(모발감정회보)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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