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3.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3. 5. 00:2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3.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5. 09: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통화내역,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6월 이상 6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