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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3.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3. 5. 00:2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3.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5. 09: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통화내역,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6월 이상 6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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