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밤 무렵 남양주시 E오피스텔 30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29. 19:10경 위 E오피스텔 30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불 밑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공판조서 사본(2013고단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