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1. 2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80세)가 수돗물을 가지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벌년아, 내가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수돗가 근처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우측 다리를 누르며 손으로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2. 6. 폭행 피고인은 2014. 2. 6. 14:30경 전주시 완산구 C 위 ‘E’ 옆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고 왜 들어오냐, 술이나 먹지”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잡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기가 못 오는 데냐”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적지 않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연로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