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9.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일행인 F, G, H 등과 함께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그곳을 떠나려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들 일행의 차량 경적소리에 놀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눌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발로 7회 밟고 주먹과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G이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당기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차량 앞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쳐서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H은 피해자의 뺨을 2회 툭툭 치고, 피고인 B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이리 저리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내리쳤다.
피고인
A는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7회 밟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2회 걷어찼다.
위 F은 차량 한 대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7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F,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