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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4층 건물의 3층에서 ‘D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22세)과는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01:54경 전주시 덕진구 F 부근 피고인의 선배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피해자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애를 왜 만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를 보고 웃었고,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지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급히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나왔으나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집에 가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근 상점의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다음 그대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자신의 I YF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02:30경 전주시 덕진구 J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네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D 당구장’의 내실로 데려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연기하는 것 같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린 다음 “넌 이 정도로 말을 들을 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당구용 큐대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너는 이런 걸로도 말을 안 듣는다, 칼 어디있냐”라고 소리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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