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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4. 26.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 내 홀에서 피해자 F(47세)이 계속 노래를 부르며 차례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1절만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은 다음 맥주가 들어있는 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자리에 앉혀놓기는 하였지만 밀쳐 넘어뜨린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위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를 경영하는 증인 G는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리에 데려다 놓기는 하였으나,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걸어가다가 위 가게 바닥의 턱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은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공동피고인이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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