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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19두48103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인 광명시 B 도로 336㎡(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는 왕복 8차선 대로에 접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골목길)이다.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떤 사람이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중 36㎡ 부분(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

)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지었고, 원고가 1982년경 이를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용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자, 2016.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사용기간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 3) 피고는 2018. 1. 19.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건물 임대’라고 한다

하여 옷가게와 철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를 통해 이 사건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아,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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