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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61012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인 광명시 B 도로 336㎡(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는 왕복 8 차선 대로에 접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 골목길) 이다.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떤 사람이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중 87㎡ 부분( 이하 ‘ 이 사건 국유지 ’라고 한다 )에 무허가 미 등기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지었고, 원고가 1982년 경 이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청인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 점용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 본인의 주거용 ’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자 1990. 1.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고, 그 후 3년마다 새로 사용허가를 하여 오다가 2016. 12. 29. 다시 사용기간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용허가 ’라고 한다). 다만, 원고는 2016. 12. 22. 경에는 용도를 ‘ 상가’ 로 하여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갑 제 9호 증의 4). 다.

피고는 2018. 1. 19.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 이하 ‘ 이 사건 건물 임대 ’라고 한다) 하여 식당과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를 통해 이 사건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 재산법 제 30조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아,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국유 재산법 제 36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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