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2,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경기도 행정재산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토지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여 왔고, 최종적으로는 2013. 9. 10.경 사용허가기간을 2013. 8. 24.부터 2016. 8. 23.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4. 29.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고 위 토지의 관리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 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16. 9. 9.경 원고의 위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과 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1,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고, 이러한 취소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의 농작물 경작에 도움을 준 C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D에게 사용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