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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1층 경비실 앞 주차장까지 갔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였고 자신이 손을 빼려고 하다가 손가락이 꺾였다. 당시 자신은 러닝셔츠만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잡을 데가 손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동생인 E는 경찰 조사 당시와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부터 엘리베이터, 1층 경비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건을 목격한 J은 원심법정에서 두 명(피고인과 피해자)이 서로 양쪽 어깨를 밀치고 당기면서 다투고 있었고 한 명(E 은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F,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E가 중간에서 말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 G은 당시 1층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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