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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단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4: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콜라 택 내에서 여성 파트너와 춤을 추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9 세) 가 피고인 파트너의 발을 밟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박치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박치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뒷머리를 잡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박치기를 하기에 이른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에 관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부 목격하였다는 F,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해자의 진단서도 모두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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