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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2.14.선고 2012고합35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2고합35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최창호(기소), 민기호, 강태훈, 김지용, 김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법무법인 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H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5, 12, 14 내지 17 기재 각 정치자금 법위반죄는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I(이하 'T'이라 한다) 중앙회 회장, 피고인 B은 중앙회 관리이사, 피고인C는 I 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이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08. 12. 29. 금융위원회에서는 I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되 다른 사업부분별 상임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출신의 내부 이사 수를 감축하는 대신에 외부 전문가를 전문이사로 대거 기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1법 일부 개정안(이하 '법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조합 내부 이사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0. 3.경 기획조정실 산하에 법개정추진반을 구성한 뒤 위 법개정 추진반을 통하여 위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고, 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의원 입법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법 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총괄 관리하는 정점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지휘하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법개정추진반을 창설한 뒤 에 유리한 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계획하는 등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총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는 기획조정실 산하 법개정 추진반 소속 반원들을 지휘하면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는 등 I법 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실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과 관계자 등의 법률개정을 위한 활동 102)1

① 2010. 3. 25. 기획조정팀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및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함으로써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 3. 26. 법개정추진반에서 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 개정 추진 관련 인사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함으로써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위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숨기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지부) 산하 조합원들로 구성된 실무책임자협의회 및 평의회 등이 주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0. 3. 30. 법개정 추진반에서 정부가 제출한 I법 개정안에 대해 I 측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기 위하여 법 개정 추진(전략회의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함으로써 각 당별로 핵심 의원 2 ~ 3인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피고인들은 2010. 4. 1.부터 4. 2.까지 개최된 2010년 1/4분기 전략회의에서 위 문건을 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등 상임이사와 중앙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지부)장들에게 배포하고, 지역본부와 조합이 국회의원을 그 연고자를 통하여 꾸준히 관리하되 대정부,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보안을 유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④) 2010. 3. 말경 또는 4. 초순경 피고인들은 Q위원회 소속 L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⑤ 2010. 4. 6. 법개정 추진반에서 전국 10개 지역본부(지부) 관계자 등에게 'I법 개정 추진 관련 협조 대상 국회의원의 관리현황 및 관리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그 연고자를 파악하고, 연고자를 통하여 I 주도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4. 9.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관리현황과 관리계획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다.

⑥ 2010. 4. 6.경 피고인 A, B은 Q위원회 소속 이 의원의 연고자인 P 가락I 부이사장을 통하여 0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I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⑦ 2010. 4. 7.경 법개정추진반에서 'T법 개정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이 Q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마련 중인 법 개정안을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통하여 의원 입법 발의하기로 하고, Q위원회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핵심의원 2 - 3명을 선정하여 위 입법 발의를 강력하게 지원하게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 4. 27. 법개정 추진반에서 전국 10개 지역본부(지부) 관계자 등에게 '법 개정 추진 관련 협조 대상 인사에 대한 관리현황 및 계획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면담하되 그 면담 계획 등은 사전에 보고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⑨ 2010. 4.경부터 5.경 사이에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R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Q위원회 소속 S 의원의 연고자인 T 소사 이사장과 함께 S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I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0 2010. 5, 6. 법개정추진반에서 전국 10개 지역본부(지부) 관계자 등에게 법 개정 추진 관련 국회의원 연고자 파악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전체 국회의원과 그들의 연고자를 파악해서 2010. 5. 13.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2010. 5. 18. [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도 제1차 지역협 의회장 회의에서 I 주도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여 6월초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추진방 안 및 일정을 확정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 추진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② 2010. 5. 31. 법개정추진반에서 전국 10개 지역본부(지부) 관계자 등에게 '국회의원 연고자 현황 및 국회의원 접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여 본격적인 법개정 추진을 위해 현재 확보된 연고자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의 협조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핵심추진 의원을 선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2010. 6. 3. 1중앙회 5차 이사회에서 I법 개정안의 심의, 대표 입법 발의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 선정 및 그들에게 입법발의를 요청하는 일 등을 담당할 법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하였다. 1④ 2010. 6. 4. 법개정 추진반에서 전국 10개 지역본부(지부) 관계자 등에게 '국회의원 접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위 5차 이사회에서 확정된 법 개정 추진방안에 따라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전체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라고 지시하였다.

15 2010. 6. 12.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U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Q위원회 소속 V의원의 연고자인 W 삼애 이사장과 함께 V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1⑥ 2010. 6. 중순경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X 서울지역 본부장 등이 Q위원회 소속 Y, Z 의원의 보좌관들을 만나 1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17 2010. 6. 19.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AA 전북지부장이 전북지역에 있는 I 이사장 11명 등과 함께 Q위원회 소속 AB 의원을 만나 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1⑧ 2010. 6. 23.경 피고인 A, B은 Q위원회 위원장인 AC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1⑨ 2010. 6. 28.경 피고인 A, B은 Q위원회 소속 AD 의원의 연고자인 AE 일산 I 이사장과 함께 AD 의원을 만나 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2① 2010. 6. 29. 법개정추진반에서 I 중앙회 산하 부서와 3개 지역본부 관계자 등에게 '후원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여 우선 후원대상 국회의원으로 AC, L, AD, S, AF, AG, AH을 선정하였으니 2010. 7. 7.부터 같은 해 7. 9.까지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로 정치후원금을 송금하고 그 결과를 2010. 7. 16.까지 보고하되 영수증 수령처 주소에 반드시 'T'을 표기하여 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21 2010. 7. 5. 피고인 A, B은 Q위원회 소속 AH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22 2010. 7. 6.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AI 부산지역협의회장은 AC 의원을 만나 [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23 2010. 7. 13. 피고인 A, B은 Q위원회 소속 AJ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24. 2010. 7. 23.경 피고인 A은 L 의원을 만나 1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1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25 2010. 7. 26. 피고인 A, B은 S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26 피고인들은 2010. 7. 27. 5차 법개정 추진위원회 회의와 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L의원으로 하여금 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하기로 확정하였다.

27 2010. 7. 28. 피고인 A, B은 Q위원회 소속 AG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28 2010. 8. 6. 법개정 추진반에서 위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I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을 수용하는 대신 직원의 인사권 및 집행임원(사업부문별이사) 등에 대한 평가권, 해임건의권 등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유지하고, I 중앙회 이사의 수를 정부 개정안보다 늘리고, 전문이사의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I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9 2010. 8. 9. 피고인 A은 AC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30 2010. 9. 1.경 피고인 A은 L 의원을 만나 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3는 취지로 부탁하였다.31 2010. 7. 29.부터 2010. 11. 3.까지 피고인 C는 법개정추진반원인 AK, AL 등과 함께 L 의원 국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AM 비서관, AN 비서관 등과 접촉하면서 L 의원이 I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그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였다. 32 2010. 10. 5. 피고인 A이 Q위원회 소속 AO 의원을 만나 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33 2010. 10. 9.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AB 의원의 연고자인 AP 전주성가 이사장 등이 AB 의원을 만나 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34 2010. 10. 28. 법개정추진반에서 전국 10개 지역본부(지부) 관계자 등에게 '법 개정을 위한 발의의원 파악 협조'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여 L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기로 한 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파악한 뒤 2010. 11. 8.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35 피고인 A은 2010.11. 1. AD 의원을 만나 I에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36 2010. 11, 19. L 국회의원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010. 11. 24. Q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건 관련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하여 진척이 없다가 2012. 5. 29. 제18대 국회가 해산되어 위 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요약)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추진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안 발의와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I 중앙회, 지역본부(지부)에서 단위 조합의 직원 중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연고자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 법 개정을 부탁하는 한편, I중앙회, 지역본부(지부), 각 단위 조합에 근무하는 수천 명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3.경부터 11.경까지 위와 같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I 관계자 등을 통하여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연락하여 이 자체적으로 만든 I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여 달라거나 위 개정안을 Q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0. 6. 11.부터 2010. 9. 6.까지 중앙회 직원, 지역 본부(지부) 직원, 단위 조합 직원들로 하여금 1만 원에서 10만 원씩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입금하되 I에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괄하여 후원자 명단을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 사무실에 송부하고 그 영수증 수령처를 I으로 기재하는 등 에서 단체 차원으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지시하여 Q위원회 소속 L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국민은행 AQ, 기업은행 AR, 부산은행 AS)에 후원금 명목으로 2,958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2, 3(순번 1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6 내지 9, 10(순번 1 내지 78 부분), 11, 13(순번 1 내지 29 부분), 18, 19, 20(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4,574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 개정안 중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I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I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Q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이 기부되도록 후원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가 한, 피고인 B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이 기부되도록 후원요청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K, J, AT, AU, N, R, T, AV, AW, AX, AY, K, AM, AZ, BA, U, BB, BC, AI,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H, X, B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BJ, BK, BL, BM, BN, BO, AA,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W, AP,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I,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AN, EO,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I 중앙회 조직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국회 Q위원회 및 소위원회 명단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국회 Q위원회 심사 법안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국회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I법 개정 공동발의 의원 파악 명단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정보 공유 게시판 관련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서울 지역본부 직원 X의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서울 지역본부 직원 BG의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서울 지역본부 직원 BH의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인천경기 지원팀장 BL 받은 메일), 수사보고서 (인천경기 지역본부 직원 EP 받은 메일), 수사보고서(부산경남본부 본부장 AY의 보낸 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부산경남본부본부장 AY의 받은 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부산경남본부 지원팀장 AX의 보낸 메일 첨부), 수사보고서 (부산경남본부 지원팀장 AX의 받은 메일 첨부), 수사보고서(광주전남 지역본부장 U의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 (광주 전남 지역본부장 U의 보낸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광주전남 지역본부 직원 BA의 보낸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광주전남 지역본부 직원 EQ 보낸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대전 지역 본부장 N 받은 메일함 확인), 수사보고서(대전 지역본부장 N 보낸 메일함 확인), 수사보고서(대전충남 지역본부 직원 AU 보낸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 (대전충남 지역본부 직원 ER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전북지부장 AA 메일), 수사보고서(전북지부 직원 BP 페일), 수사보고서(전북지부 직원 BM 메일), 수사보고서 (전북지부 직원 ES 메일), 수사보고서(충북지부장 BQ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 (충북 지부 직원 AW 메일), 수사보고서(충북지부 직원 BO 메일), 수사보고서(강원지부 지부장 BU의 받은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강원지부 직원 BW의 받은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강원지부 직원 ET의 보낸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제주지주 지부장 BX의 보낸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제주지부 직원 BY의 보낸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제주지부 직원 BY의 받은 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I 중앙회 관리이사 B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I 중앙회 기획조정실장 C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I 중앙회 이사 CI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I 중앙회 부산동부 상무 K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I 중앙회 이사 CN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I 중앙회 광주 삼애 이사장 W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I 중앙회 이사 CK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I 중앙회 전주 성가 이사장 AP 받은 메일 확인), 수사보고서(I 중앙회 부속실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B 관리이사 압수물 사본 보고), 수사보고서(AK 제출 I 중앙회 위임전결 규칙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I 중앙회가 제출한 검찰 요청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P 출석불능 및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BF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 중앙회장 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I 중앙회 비서실 압수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I법 개정안 각 조문별 비교표, I법 개정 주요 쟁점에 관한 I 측의 의견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2차 수입계좌 압수수색 집행 및 Q 소속 국회의원 후원금 추가 후원 및 반환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I법 정부 개정안과 L 의원의 I 안의 주요 내용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I법 정부 개정안, L 의원 발의안 진행 경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국회의원 후원 관련 추가 메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2009. 6. 29. 개정 1중앙회 위임 전결 규칙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 후원금 영수증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복사골I DI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I 중앙회 직원들의 법 개정과 관련된 출장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광주전남 지역본부 산하 각 평의회의 V 의원에 대한 후원금 송금 현황 파악), 수사보고서(Y 의원 후원금 통장 사본 및 CMS 후원인 명단 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 (AH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보관 중인 2010년도 정액 영수증원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L 의원 후원회의 수입부 사본, 영수증 원부 사본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AC 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가 작성한 I 직원 후원 현황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AD 의원 후원회의 2010년 7월 후원 금 영수증 보고), 수사보고서 (0 의원 메일 진술조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0 의원 회계 책임자 E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의원별 2 차 수입계좌 통장 사본, 국회의원별 후원 및 반환 현황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I법 현행법, 정부안, L 의원안 비교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4회 조사 시 제시하였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L 의원 후원회의 2010년 후원회 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2008~2010년도(7.1. ~ 8.31.) L 의원 정치자금 계좌 및 후원회 계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F 노트북 발견 국회의원 연고자 현황 및 관리방안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BF 노트북 분석 자료 중 I법 개정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K 노트북 분석 자료 중 법 개정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K 컴퓨터 I법 개정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K 작성 국회의원 후원 관련 협조요청 메일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K USB 분석자료 중 I법 개정 관련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K 메일 분석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BF 수신메일 I법 개정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L 컴퓨터 분석 자료 중 법 개정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 EV 메일 분석 자료 중 법 개정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EW 컴퓨터 I법개정 추진위원회 활동 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2010년도 기획조정팀 주간업무 보고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I 중앙회 내부 게시판 분석 자료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3)(정치자금 기부대상인 각 국회의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회의원 L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법 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등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소액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하거나,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법개정추진반원 AK로 하여금 I 중앙회 임직원 및 각 지역본부에 국회의원들에 대해 후원요청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일선 I 및 중앙회 임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 헌법상 인정된 국민의 청원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해석할 때,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청탁행위는 위법·부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설령 피고인 B, C가 국회의원 L에 대하여 입법 건의안 형식으로 I법 개정에 대한 1의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부분이 청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법·부당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탁이 위법·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자와 수청탁자가 청탁의 대가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만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B, C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없어서, '청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내지 43, 103 내지 105, 160 내지 163, 165 내지 196, 범죄일람표 2 순번 170 내지 241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 부분은, 피고인들의 후 원요청과 별개로 울산 또는 경남지역 1 소속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11 순번 38 내지 50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 부분은, 그 기부가 이루어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정치자금 기부이다.

2. 피고인 A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 임직원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지기 전의 법개정추진반 활동

가) 이 사건 이전에 관리이사 직속의 법규팀이 I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0. 4.경 위 법규팀을 기획조정팀 소속 법개정 추진반(반장 BF, 반원 AK, AL)으로 개편하였다.

나) AK은 2010. 3. 25.경 정부의 개정안(제출일 2008. 12. 29.)을 비롯한 EX(제 출일 2008. 10. 28.), EY(제출일 2010. 2. 4.)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법 개정 예상 절차 및 대응방안(구체적으로 정부의 I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이 보류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위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법안폐기를 추진하고, 법안폐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Q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우호 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Q위원회에 대한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을 내용으로

하는 'I법 개정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및 과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98면 ~ 399면, 별책 3-3 3면 ~ 9면),

다) AK은 2010. 3. 26.경 '법 개정 추진 관련 인사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00면), 위 문건은 '국회의원을 3그룹으로 나누어 연고자를 통하여 관리하고, 세부 관리방법 중 하나로 정치후원금(1인당 10만 원 세액공제)을 활용하되, 중

앙회의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실무책임자협의회 및 평의회 등이 주관하고, 후원시기는 많은 사람이 기부하는 연말을 피하며, 기부를 일시에 집중하여 효과를 배가시킨다'라는 내용이고, 당시 국회 Q 소속 국회의원과 그 연고자의 기본정보가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3-3 10면 ~ 15면).

라) AK은 2010. 3. 29.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위 2010. 3. 25.자 '법 개정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및 과제' 문건에서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추가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법 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01면, 별책 3-2 20면 ~ 41면).

마) AK은 2010. 3. 30. 피고인 C와 BF에게 위 2010. 3. 29.자 'T법 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과 내용이 유사한 '법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요약분, 전략회의용)'이라는 문건을 첨부하여, '법안의 상세한 내용보다 연고자 등에 설명이 가능하도록 대응논리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01면, 별책 3-1 21면 ~ 43면),

바) I 중앙회는 2010.4.1. ~ 4.2.까지 무주리조트에서 2010년 1/4분기 전략회의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상근임원, 중앙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 지부장, 기획조정 팀장)에게 위 'I법 개정추진에따른 대응방안(요약분, 전략회의용)'이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년 1/4분기 전략회의에 참석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1법 개정 관련 대정부/대외활동은 history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회의원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와 조합이 연고자 관리를 꾸준히 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증거기록 418면 ~ 421면),

사) AK은 2010. 4. 6. 'I법 개정 추진 관련 협조대상 인사에 대한 관리계획 제출요청'이란 제목으로, '법이 이번에 상정된다면, 독소조항의 철폐를 위하여, 상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상정에 대한 대비와 I 주도의 법개정 추진 작업을 위해서, 관련 인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2010. 4. 9.까지 연고자 현황을 파악하여 답신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BF 팀장과 각 지역본부에 보냈다(증거기록 별책 3-1 45면).

아) BF은 2010. 4. 7. 서울지역본부 지원팀장 BG에게, 'AK이 보낸 2010. 4. 6.자 메일은 관리이사가 시킨 것이고, 우리 팀 직원들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윗선의 요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상 결례(실무자인 법개정추진반의 AK이 각 지역본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것)를 양해해 달라'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34면).자) AK은 2010. 4. 8. 피고인 C와 EZ, AL, BF에게, '현재 정부 개정안이 상정보류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작성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고, 위 메일에 피고인 C의 지시로 AK이 작성한 2010. 4. 7.자 'I법 개정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이 첨부되었는데, 'Q 소속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연고자 등을 통하여 Q원과 상시적인 우호관계 형성에 주력한다'라는 내용이다(증거기록 405면, 별책 3-1 61면 ~ 66면).

차) AK은 2010. 4. 27. 각 지역본부에 '법 개정 추진 관련 협조 대상 인사에 대한 관리 현황 및 계획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전략) 어떤 경우라도 I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

입니다. (중략) 중앙회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을 즈음해서 Q원에 대해 I에 대한 관심 제고와 호의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모임 및 후원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략) 동 사안에 대하여는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장님과 관리이사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략)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면담할 계획 등이 있으신 경우 1) 가급적 해당 지역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것, 2) 사전에 일정을 기획팀에 통보해주실 것(필요시 회장님 또는 관리이사님 참석)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다(증거기록 603면 ~ 604면). 카) AK은 2010. 5. 3. 피고인 C와 EZ, AL, BF에게, 위 2010. 4. 7.자 'I법 개정 추진방안' 문건을 일부 수정(일정을 구체화)한 문건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05면, 별책 3-1 86면 ~ 95면). 타) AK은 2010. 5. 6. 각 지역본부에 법 개정 추진 관련 관련 국회의원 연고자 파악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I 중앙회는 2010. 6.초 I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하고, 법 개정 추진도 과거의 소극적 대응(정부 개정안의 통과 저지)에서 적극적 대응(I 주도의 대체 입법안 제출)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법개정 추진시 의원입 법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국회의원 연고자를 2010. 5. 13.까지 파악하여 회신해 달라'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09면, 별책 3-3 203면). 파) AK은 2010. 5. 9. 피고인 C와 EZ, AL, BF에게, '실장님(피고인 C)의 지시로 국회의원을 만나 법 개정안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I법 개정의 주요 쟁점 사항을 요약한 '정부 개정안 요약 설명자료'라는 문건을 첨부하였다(증거기록 410면 ~ 411 면, 별책3-1 109면 ~ 114면). 하) 1 중앙회는 2010. 5. 18. 대전 소재 중앙회관에 2010년 제1차 지역 협의회장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정부 개정안에 대응하여 I 주도의 대체입법을 마련하고, 대체입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이 보고되었고, 협조 요청사항으로 '정부 개정안에 대한 대체입법안임에 따라

시일이 촉박하므로, 국회의원 연고자 등에 사전 접촉을 통해 1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증거기록 4213면 ~ 4220면), 거) AK은 2010. 5. 24. 각 지역본부로부터 회신받은 국회의원 연고자(96명)를 취합하여, 'I법 개정 추진 관련 국회의원 연고자 현황 파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 법개정 추진반에서 각 지역별로 3명 내지 4명의 핵심 추진 의원(Q위원회 소속 위원은 전원 핵심 추진 의원으로 선정)을 선정하고, 핵심 추진의원에 대해 법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핵심 추진의원에 대한 후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본부에 안내하되, 조직적 차원의 후원방침에 의하여 일시에 후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추진의원에 의한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다(증거기록 410면 ~ 411면, 별책 3-2 5면 ~ 12면), 피고인 B은 위 법 개정 추진 관련 국회의원 연고자 현황 파악'이라는 문건을 보고받았다(증거기록 1021면). 너) AK은 2010. 5. 31. 피고인 C, B과 각 지역본부에, '중앙회는 6월초 이사회에서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정하고 본격적인 법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국회사무처에 방문해본 결과 Q원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연고자들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개정 추진을 위한 핵심추진의원을 선정하자고 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 9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연고가 파악되어 있으나, 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여부 등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결과제로서 연고자가 파악된 국회의원에 대한 협조도를 구분해서 핵심 추진의원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역에서 직접 접촉을 추진해주시고, 그 결과를 6. 14.까지 법개정반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일단 을 소개하고 주요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건의사항 중 법과 관련된 사항이 6월 ~ 7월경 법개정 추진시에 반영될 주요 내용이라는 점을 부각해주시면서, 협조 가능 여부를 타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580면 ~ 581면). 더) AK은 2010. 6. 4. 각 지역본부에 '중앙회 이사회(5차 이사회)에서 법 개정 추진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중략) 일전에 안내한 국회의원 접촉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몇몇 지역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략) 1. 소개자료를 요약했으면 좋겠다. (중략) 동 의견에 따라 소개자료(국회의원 접촉자료)를 첨부와 같이 5장으로 요약해서 다시 보냅니다. (중략) 국회의원 접촉기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Q원은 가급적 기한 내에 접촉(불가피하게 기한 내 직접면담이 불가할 경우 면담일정을 정해 14일까지 통보) (중략) 회장님 지역 순방시에도 법 개정 추진 관련 국회의원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833면 834면),러) AK은 2010. 6.경 피고인 C의 지시로 '국회의원 후원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을 주로 후원하고, 우선 후원 대상으로 Q위원회 소속 AC, L, AD, S, AF, AG, AH 의원 7명을 선정하며, 위 후원 대상자들에 대한 후원금액을 정하고, 후원기간을 2010.7.7. ~ 7.9.까지로 하며, 2010.7.16.까지 후원 내역을 결과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증거기록 465면, 473면 ~ 476면, 1022면), 피고인 B, C가 상의하여 위 우선 후원대상자 7명과 그들에 대한 후원액이 결정된 것이다.

(증거기록 1023면). 머) 각 지역본부는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내역을 법개정추진반에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의원별 후원 집계 내역을 보고 받았다(증거기록 1024면).

2)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케 하는 정황사실

가) AL이 2010. 4.초순경 자신의 컴퓨터로 '금융위 개정안은 주로 중앙회 지배구조에 관한 것(소이사회, 임원 구성, 회장 비상임 등) - 현재 회장님은 비상임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 이러한 입장은 우리 쪽에서 최후의 무기로 쓸 수도 있음. 이런 중앙회 지배구조 부분은 우리가 의원입법 할 수도 있음(물론 다른 개정내용도 포함해 서)'라는 내용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별책 3-3 22면 ~ 23면),

나) AL은 2010. 4. 15. 피고인 C와 FA, AK 등에게 '법개정안(협의용)(2010. 4. 15. 실무자검토완료최종본)'이라는 문건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고, 2010. 4. 19. 피고인 C와 FA, AK 등에게 '법개정안(협의용)(2010. 4. 15. 회장님 결재본)'이라는 문건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 첨부된 문건은 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 중앙회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3-1 75면 ~ 76면).

다) 피고인 A은 2010. 4. 23. 전남 담양군에서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 C는 법 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자료로 하여 법 개정 현황, 예상 절차 및 대응반앙,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하였는데, 위 문건은 2010. 4. 1. 개최된 전략회의에서 회의자료로 배포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증거기록 408면 ~ 409면, 증거기록 별책 3-1 45면 ~ 57면).

라) 2009. 6. 29.자 전결권한기준표에 의하면, 중앙회 임직원 관련 민·형사상 제소, 응소 및 결과 보고를 제외하고, 부서장이 법규팀의 모든 업무를 결재하게 되어 있다(증거기록 4383면 ~ 4384면, 4395면 ~ 4396면), 2010. 5. 31.자 전결권한기준표에 의하면, I 중앙회장인 피고인 A이 법개정추진반의 모든 업무를 결재하게 되어 있다(증거기록 2017면, 2027면).

마) 피고인 A은 2010. 6. 3. 제5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개정추진반원으로부터 I법 개정과 관련하여,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과 대표 발의의원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의원을 각 당별로 2 ~ 3명씩 선정하여야 함을 보고받았다. 위 이사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하여 I 자체안을 Q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입법 발의할 의원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증거기록 4519면, 5227면) 바) BF은 2010. 7. 2. 피고인 C와 법개정추진반 반원인 AK, AL 등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A이 같은 날 서울지역본부장 등에게,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하여, I중앙회의 자발적 참여율을 제고하고, 가급적 빨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4344면, 4527면).

사) BF은 2010. 8. 3. 피고인들과 FB에게, I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요청할 국회의 원(L) 보좌관 면담결과를 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1184면).

아) 피고인 A은 2010. 8. 25. 제7차 이사회에 참석하였는데, CN 이사는 위 이사회에서 '전남지역협의회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고, 가장 서명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후원하고 있다. (중략) 지역 협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조합 이사장들의 의견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이라든지 법 개정 작업을 모두 중앙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5253면 ~ 5254면).자) 피고인 A은 2010. 10. 19. 제주도 네이버후드호텔 세미나장에 있었던 광주지역 이사장 22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법 개정은 AC 국회의원이 조정하여, L 의원에게 입법발의 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상임 부분도 포기했으니 퇴직위로금, 상준금 금리, 임기 3년 등 현안에 대하여 정부도 들어줄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5264면 ~ 5265면, 별책 3-1 346면 ~ 347면)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피고인B, C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규팀을 법개정추진반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법개정추진반 이 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액 후원금 기부를 통한 국회의원 관리 계획을 세우며, 각 지역본부 등에 메일을 보내어, 국회의원 연고자 파악, 연고자가 파악된 국회의원 면담, 면담 국회의원에 대한 협조도 파악,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요청을 한 점, ② AL이 2010. 4.경, 피고인 A이 I 중앙회장의 비상임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 A이 법개정추진반으로부터 정부의 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개정안 중 1 중앙회장의 비상임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표 명하였기 때문인 점, ③ 1 중앙회의 전결기준과 AL이 2010. 4. 15.과 2010. 4. 19.에 발송한 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법개정추진반의 업무를 결재할 지위에 있고, 실제로 결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법개정 추진반에서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원입법을 통한 I법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A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위하여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리나 입법 발의할 의원 또는 발의에 동참할 의원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이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2010년 하반기 원 구성 시기에 맞추어, I 임직원들이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액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도 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액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A이 광주지역 이사장 22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L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한 의원입법을 통하여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점, ⑦ 당시 I법개정은 으로서 중대한 문제였는데, 회장인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소액 후원금 기부를 통한 국회의원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내지 43, 103 내지 105, 160 내지 163, 165 내지 196, 범죄일람표 2 순번 170 내지 241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법개정추진반의 AK은, ① 2010. 6. 29.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AC, L, AD, S, AF, AG, AH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이하 '1차 후원요청'이라 하고, 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자금 기부를 '1차 후원'이라 한다)하였고, ② 2010. 8. 16.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L, V, FC, Z, AB, AJ, FD, FE, FF, FG, AO, 0, Y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이하 '2차 후원요청'이라 하고, 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자금 기부를 '2차 후원'이라 한다)하였다.

2) 부산경남지역본부는 AC, L 의원에 대하여 1차 후원요청을 받고, 부산 소재 [에게 위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하였으며, 부산 소재 I 임직원들이 위 의원들에 대한 1차 후원을 하였다. 이후 1차 후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남 소재 I 임직원들 이 위와 같은 1차 후원 소식을 듣고, 부산경남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자신들도 후원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W(부산경남지역본부 직원)이 AK에게 추가 후원을 해도 좋은지 문의 하자, AK이 '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W이 경남 소재 I에 후원을 안내하여, 경남 소재 I의 임직원들은 2010. 7. 12.경부터 2010. 8. 13.경 사이에 L, AC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증인 AK, AY, AW, AX의 각 법정진술),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비록 당초 후원 계획과 별개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내지 43, 103 내지 105, 160 내지 163, 165 내지 196, 범죄일람표 2 순번 170 내지 241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위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AK은 1차 후원요청 시 부산경남지 역본부에 L, AC 의원에 대한 후원금액을 지정하여 후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이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지침에 불과한 점(증인 AK의 법정진술), ② 피고인들은 각 지역본부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을 요청할 경우, 지역본부 산하 임직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후원 대상인 국회의원들에게 지침으로 설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부되거나 또는 지정된 후 원기간이 지나서 기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K은 AC, L 의원의 지역구가 위치한 부산경남지역본부에 AC, L 의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였고, 부산경남지역본부 산하 경남 소재 들이 추가로 위 의원들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④ AK은 AW을 통하여 경남 소재 I임직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들이 부하 직원인 AK에게 지시하여, 각 지역본부에 대한 후원요청 시 지침으로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경남 소재 I 임직원들에 의한 L, AC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대하여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8 내지 50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가 1 중앙회나 지역본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AK은 2010. 6. 29.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메일을 보내 1차 후원을 요청하였는데, AH 의원은 1차 후원 대상으로서, 2010. 7. 7.부터 2010. 7. 9.까지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된 사실(증거기록 474면), 대전온누리 소속 임직원들이 2010. 7. 26.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8 내지 50 기재와 같이 AH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 중앙회의 후원요청을 받고, 대전충남지역본부, 각 평의회 실무 책임자 등이 논의하여, 동부 평의회 소속 I 임직원은 M 의원에게 후원하고, 서부 평의회 소속 I임직원은 AH 의원에게 후원하며, 중부 평의회 소속 I 임직원은 M 의원과 AH 의원으로 나눠서 후원하도록 하였는데(증인 N, AT, AU의 각 법정진술), 대전 온누리 1은 서부 평의회 소속 I인 점(증거기록 4433면), ② 대전충남지역본부, 각 평의회 실무 책임자 등이 논의에 따라, 대전 소재 I 임직원들이 2010. 7.경 AH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S(대전온누리 I 부장)은 검찰에서, '방송매체에서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10. 7.경 AH 의원에게 후원하 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435면), 대전온누리 1 소속 임직원(계약직 2 명 포함)들은 13명인데 (증거기록 4433면), 13명이 모두 같은 날인 2010. 7. 26. AH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정에 비추어, 위 CS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FH은 2010년 이전에는 보통 연말에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종전과 다르게 연중에 정치자금 기부를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전온누리 I 임직원들은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AH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청탁행위는 위법·부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의 문언상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청탁임을 요하지 않는 점, ② 정치자금법 제6장의 기부제한에 관한 규정은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청탁이 반드시 위법 또는 부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대가성을 통해 부패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청탁과 위법·부당한 청탁을 구별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청탁행위가 위법·부당한 경

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청탁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청탁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정치자금 기부자도 수범자로 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련된 정치자 금 기부를 금지하는 의미도 있으며,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여러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자금 기부자와 정치인이 청탁의 대가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만, 청탁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① 1 중앙회는 2010년 하반기 원 구성 전에는 I법 정부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원안 통과 반대가 주요 목표였고, 2010년 하반기 원 구성 후에는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 추진이 주요 목표였으며, 위 목표를 위하여 법 개정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인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이에 법개정추진반은 국회의원과 연고가 있는 I 임직원을 조사한 점, ②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액 정치자 금 기부는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추진된 점, ③ I에 의한 후 원임을 국회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부자들이 영수증 수령처를 I으로 표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들, 각 지역본부 임직원, 일선 1 이사장들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과 관련한 협조를 부탁한 점, ⑤ 후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후원 시기(2010년 하반기 원 구성전)를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여 I에 유리하게 법을 개정시킬 것을 마음먹고, I 중앙회 및 일선 I 임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소액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점, 소액후원금 제도는 결국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주권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공정성 · 청렴성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이 기부되도록 하여, 단체인 I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 개정안 중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I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 하거나 Q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M 의원에 대하여 대전충남지역본부를 통하여 그 산하 I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대전충남본부 직원과 대전지역협의회 등에서 협의하여, M 의원에 대한 후원을 결정한 것이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전의 경우, 각 개별 I 이사장들의 모임인 지역협의회 산하에 동부, 서부, 중

부 평의회가 있다.

2) 1차 후원요청 대상자 중 대전 지역에 지역구(대전 FI)를 둔 국회의원은 AH뿐이므로, N I 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원팀장 AU, 차장 AT 등은 각 평의회에 AH 의원에게 후원해달라고 하였는데, CF 신탄진 이사장(이 사건 당시 대전 동부평의회 회장 겸 대전지역협의회 회장)이, 동부평의회 소속 I들은 종전처럼 M 의원에게 후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171면 ~ 2172면).

3) 이에 대전충남지역본부, 각 평의회 실무 책임자 등이 논의하여, 동부 평의회 소속 I 임직원은 M 의원에게 후원하고, 서부 평의회 소속 I 임직원은 AH 의원에게 후 원하며, 중부 평의회 소속 I 임직원은 M 의원과 AH 의원에 나눠서 후원하도록 하였다. (증인 N, AT, AU의 각 법정진술).

라.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정치자금 기부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들이나 AR이 대전충남지역본부에 AH 의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였을 때, 그 요청과 달리 대전충남지역본부 산하의 I 임직원들이 논의하여, AH 의원 외에 M 의원까지 함께 후원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AT이 AK에게 M 의원에 대한 후원사실을 보고하였다 하더라도(증인 AT의 법정진술),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M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 또는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이 기부되도록 하여, 단체인 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 개정안 중 정부가 제출한 I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I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 하거나 Q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 '청탁'이 필요한지 여부 살피건대, 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청탁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하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되는 점(예를 들어 청탁의 존재가 구성요건요.소인 배임수재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정치자금에 대한 엄격한 규율은 종래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었던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실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③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정치자 금 기부자도 수범자로 하여,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의미도 있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여러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탁행위가 존재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이 청탁 목적 정치자금 기부임을 인식하여야만 정치자금 기부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지원인 동시에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탁행위의 존재'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의 기부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벌성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청탁행위가 없더라도, 청탁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의 '청탁과 관련하여'의 의미

다만 실제 청탁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더라도, 현행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의 개인 기부자에 바탕을 둔 정치자금 조성 체제를 취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인 동시에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청탁과 관련하여'의 의미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가벌성이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 기부자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청탁을 전제하지 않고,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정치자금 수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자 역시 정치자금 기부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을 짐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치자금 기부자가 청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기부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또는 I 직원들이 정치자금이 기부된 2010. 7.경 ~ 8.경을 전후하여 1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을 위하여 AF, FC, FD, FE, FF, FG 의원(이하 합쳐서 '이 사건 의원들'이라 한다)이나 그들의 보좌관 등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I 서울지역본부장 X은 I 중앙회에서 하달된 연고 국회의원 관리방안에 따라, 연고자를 통한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였는데, ⑦ FD, FE 의원은 연고자가 없어서 면담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였고, L FF 의원은 I의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면서 면담을 거부하였던 점(증거기록 1440면), ③ 1 중앙회에서 법 개정 업무를 전담하는 법개정추진반의 AK은 2010. 6. 17. 각 지역본부 I 직원 등에게 국회의원의 접촉은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중지하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낸 점(증거기록 850면), ④ 이후 1 중앙회나 각 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면담이나 관리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L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원들이 발의 의원에 포함되지 않았고(증거기록 108면), 위 발의에 참여 의사를 가진 의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별책 3-2 476면 ~ 47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원들이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Q 소속으로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위 의원들이 법안심사나 법안의결 과정에서 I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거나 적어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이 사건 의원들도 기부자 이름에 'T' 표기가 부가되거나, 기부자들이 정치자금 영수증 수령처를 I 사무실로 하여, 과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자들이 위와 같은 기대를 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청탁을 전제로 하여이 사건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기부되었는지 여부

아래 무죄부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이 기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79 내지 87,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0 내지 38, 별지 범죄일람표 20 순번 24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79 내지 87,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0 내지 38, 별지 범죄일람표 20 순번 24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이 기부되도록 하여, 단체인 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 개정안 중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I 중

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I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Q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B, C가 AK로 하여금 각 지역본부에 산하 I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정치자금 기부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 부분AK은 2010. 6. 29.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메일을 보내 1차 후원을 요청하였는데, AG 의원은 1차 후원 대상으로서, 2010. 7. 7.부터 2010. 7. 9.까지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된 사실(증거기록 474면), AG 의원에 대하여, ㉠ 2010.12. 3.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2 기제 정치자금 기부가, ㉡ 2010. 12. 23.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3 기재 정치자금 기부가, ㉢ 2010. 12. 28.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4 내지 125 기재 정치자금 기부가, ㉣ 2010. 12. 29.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3 내지 106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가, ㉤ 2010. 12. 30.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7 내지 109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는 중앙회 후원요청 기간으로부터 약 5달이 지난 2010년 연말에 이루어진 점, ② FJ(I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검찰에서, 중앙회의 후원요.청에 따라, AG 의원(지역구 대구 중구, 남구)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대구의) 중부, 남부평의회 소속 I 임직원들에게 AG 의원에게 후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37면), 2010. 7. 6.부터 2010. 7. 7. 사이에 AG 의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한 I 임직원들이 대부분 대구에 위치한 1 소속으로 보이는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7 내지 104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는 포항서부 I 소속 임직원들에 의한 것이어서, 위 FJ의 후원요청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④ FJ은 검찰에서, 'AG 의원은 I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직원들로부터 각 단위에서 이전부터 AG 의원에게 꾸준히 후원을 해왔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36면, 1838면), ⑤ 피고인 A은 2010. 12. 23.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3 기재와 같이 AG 의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 이전인 2010. 7. 7. AG 의원에게 1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고(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1), 다시 AG 의원에게만 100만 원을 후원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서, 피고인 A의 변소대로, AG 의원이 피고인 A의 모친 상에 직접 문상을 와서, 피고인 A이 그 답례로 AG 의원에게 후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I 중앙회나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79 내지 87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 부분 AK은 2010. 8. 16.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메일을 보내, 2차 후원을 요청하였는데, AB 의원은 2차 후원 대상으로서, 2010. 8. 20.까지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된 사실(증거기록 별책 3-2 313면 ~ 314면), AB 의원에 대하여, ① 2010. 12. 2.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79 기재 정치자금 기부가, ㉡ 2010. 12. 8.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0 내지 86 기재 정치자금 기부가, Ⓒ 2010. 12. 13.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7 기재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79 내지 87 기재 각 정치자 금 기부는 중앙회 후원요청 기간으로부터 약 4달이 지난 2010년 연말에 이루어진 점, ② AA(I 중앙회 전북지부장)은 검찰에서, '전북지부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 I 별로 이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체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708면), ③ 진주인후 1 소속 임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0 내지 87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 기부를 하였는데, FK(전주 인후 대리)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5 기재와 같이 AB 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유와 관련하여) 당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공제받을 사람을 파악하였고, 저도 공제 받기 위하여 신청하였다. 인후 직원들이 모두 AB 의원에게 후원한 이유는 모르겠다. 후원금을 안내한 직원이 I법 이야기는 없었고, 소득공제 이야기만 하였다. 전북지부에서 2010. 8.경 AB 의원에게 후원하도록 한 사실은 몰랐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 기록 4729면 ~ 4730면, 4732면), 진주인후 I 소속 임직원들이 2010. 12.경 중앙회나 전북지부의 후원요청에 따라 AB 의원에게 후원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I 중앙회나 전북지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79 내지 87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0 내지 38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 부분 AK은 2010. 8. 16. I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메일을 보내, 2차 후원을 요청하였는데, AJ 의원은 2차 후원 대상으로서, 2010. 8. 20.까지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된 사실(증거기록 별책 3-2 313면 ~ 314면), AJ 의원에 대하여, ① 2010. 12, 21.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0 기재 정치자금 기부가, ㉡ 2010. 12. 31.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1 내지 38 기재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0 내지 38 기재 각 정치자 금 기부는 중앙회 후원요청 기간으로부터 약 4달이 지난 2010년 연말에 이루어진 점, ② BOI 중앙회 충북지부 직원)가 2010. 8. 12. 산하 I에 AJ 의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며 보낸 메일의 수신처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0 내지 38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이름이나, 충북약사 과 내덕 I의 명칭이 확인되는 않는 점(증거기록 815면), ③ 10만 원을 한도로 한 다른 소액 정치자금기부와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0 기재 정치자금 기부 금액은 100만 원인 점, ④ AJ 의원의 지역구는 청주시 FL였고, 충북약사 I과 내덕 I 소속 임직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임을 이유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I 중앙회나 I 중앙회 충북지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0 내지 38 기재 각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20 순번 24 기재 정치자금 기부 부분 AK은 2010. 8. 16,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메일을 보내, 2차 후원을 요청하였는데, Y 의원은 2차 후원 대상으로서, 2010. 8. 20.까지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된 사실(증거기록 별책 3-2 313면 ~ 314면), FM(화곡! 이사장)이 2010. 12. 16. 별지 범죄일람표 20 순번 24 기재와 같이 Y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순번 24 기재 정치자금 기부는 중앙회 후원요청 기간으로부터 약 4달이 지난 2010년 연말에 이루어진 점, FM은 화곡 이사장으로 법 개정 추진위원이어서(증거기록 853면), I법 개정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FM이 I 중앙회나 I 중앙회 서울지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0 순번 24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범죄일람표 1, 2, 3(순번 1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6 내지 9, 10(순번 1 내지 78 부분), 11, 13(순번 1 내지 29 부분), 18, 19, 20(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2, 3(순번 1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6 내지 9, 10(순번 1 내지 78 부분), 11, 13(순번 1 내지 29 부분), 18, 19, 20(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이 기부되도록 하여, 단체인 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제3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판단 기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법개정 추진반 소속 I 직원들이 2010. 3. 26. 법 개정 추진 관련 인사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I 임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소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하기로 계획한 사실, ② 법개정 추진반 소속 AK 등은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게 Q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1차, 2차 후원 요청을 한 사실, ③ AK은 1, 2차 후원요청시 후원금액을 지정하고,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기간을 설정하며, I 임직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임을 알리기 위하여 정치자금 영수증 수령처에 'T'을 명기하도록 요청한 사실(증거기록 474면, 별책 3-2 313면 ~ 314면), ④0 1, 2차 후원요청에 응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1 임직원들은 송금 시 이름에 'I을 추가하여 보내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의 수령처를 직장 주소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I 직원들은 모두 자신들 소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을 뿐, I 소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닌 점, 4 1, 2차 후원 대상 의원들에게 기부된 정치자금이 에 어느 한때라도 귀속되었다가 다시 회원들 개인에게 배분된 것도 아닌 점, 다 같은 지역본부 산하 I임에도 1, 2차 후원요청에 응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I과 그 후원요청에 응하지 않은 [과 같은 I 직원임에도 정치자금을 기부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53면, 555면, 612면 ~ 613면, 616면 ~ 617면), 라 법개정추진반이 작성한 '국회의원 후원계획(안)'의 기재에의 하더라도, 후원을 요청할 경우, I 중앙회와 일선 I 임직원 합계 7,493명(계약직 직원 제외) 중 절반 정도인 3,523명 정도가 후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증거기록 725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I 임직원들이, 자신이 기부할 정치자금을 평의회 간사에게 주고, 그 평의회 간사가 대상 의원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693면, 1140면), 일선 중 일부도 직원 1인이 해당 I 임직원의 후원금을 일괄 송금한 사례가 있으나, 편의상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I 임직원 개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례도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4415면, 4425면, 4458면, 4552면, 4564면, 4691면, 4770면, 4866면), 마 정치자금을 기부한 I 직원 대다수는 소액후원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으로 사실상 경제적 손실이 없고, 그들이 소속된 I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 상급자의 강요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 AK로부터 후원요청을 받은 각 지역본부가 산하 I에 대상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하자, 대전충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산 경남지역본부 산하 I들은 평의회 등을 거치면서, 후원요청 대상 의원들 외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도 같이 후원한 점(대전충남지역 : 증거기록 2171면 ~ 2172면, 증인 N, AT, AU의 각 법정진술, 광주전남지역 : 증거기록 708면 ~ 715면, 1140면 ~ 1144면, 부산경남지역 : 증거기록 610면, 1413면), O AK이 1, 2차 후원요청시 각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액을 기재하였으나, 후원금액은 일종의 지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된 정치자금에 관하여, 중앙회가 기부자금의 모집 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윤하

판사전경세

주석

1) J과 K은 일관하여,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I을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기관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 위하여 L 의원을 면담한 것이고, 자신들이 L 의원에게 에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부탁한 사

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J은, 'L 의원이 먼저 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애기

하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 K이 L 의원을 만나 에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부탁한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22 J, K이 2010. 7. 9. L 의원을 만나 에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2)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I 임직원들의 M 의원에 대한 후원은 피고인들의 후원요청과는 관계가 없

어서 M 의원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①0 2010. 8, 12. 피고인 A이 M 의원에게 I에 유리하도록 1

법 개정을 부탁하였다. ③ 2010. 11.경 N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M 의원에게 I에 유리하도록 법 개정

을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3)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

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I 임직원들로 하여금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

여, 피고인들은 간접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

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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