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 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국회의원 C를 지지하는 모임인 ‘D 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C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였으나,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인 것을 알고 위 ‘D 단체’ 회원들의 명의를 빌려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D 단체’ 재무이사인 E으로 하여금 신한 은행 춘천 남 지점에서, 피고인, 위 팬클럽 회원인 F, G, H 명의로 각각 500만 원씩을 ‘ 국회의원 C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인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C 후원회에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기부하여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후원인의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I,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정치자금수입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2 항 제 2호, 제 11조 제 2 항 제 2호, 제 48조 제 3호, 제 2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