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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14.9.19.선고 2014노13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4노13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장AA, 전 신협 중앙회장

2. 이BB, 전 신협 중앙회 관리이사

3. 조CC, 전 신협 중앙회 기획조정실장

항소인

피고인 장AA 및 검사(피고인들에대하여)

검사

최창호(기소),김태훈(공판 )

변호인

법무 법인씨앤아이(피고인들을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예모

법무법인새날로(피고인 이BB,조CC를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강훈

원심판결

대전지방 법원 2014. 2. 14. 선고2012고합352 판결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과 원

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장A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B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조C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

<판단요약>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장AA

(1) 사실오인

피고인 장AA은 피고인 이BB, 조CC와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장AA은 지역본부장(정DD, 박EE, 윤FF, 최GG)이나 이사장협의회장 (최HH, 김JJ)이 국회의원 등을 만나 청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직접 국 회의원에게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2) 법리오해

(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0 내지 43, 103 내지 105, 160 내지 163, 165 내지 196 부분), 2(순번 170 내지 241 부분) 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 련하여,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의 법 리는 공동정범 중 1인이 계획 및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그 책임범위를 판시한 것이다. 그런데 부산경남지역본부의 직원 이상진은 공모공동정범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위 법리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 피고인 장AA과 피고인 이BB , 조CC가 위 이상진 등에 의한 추가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시적 · 묵시적 청탁행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청탁행위의 내용 은 위법 · 부당한 것이어야 하며, 위법 ·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의 대가로서 정치 자금의 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장AA과 피고인 이BB, 조CC의 청탁행 위가 있었다는 점, 청탁의 내용이 위법 · 부당하다는 점, 청탁의 대가로서 정치자금의 기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피고인 장AA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 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도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나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신협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을 전제로 우◆◆, 조▶▶, 홍●●, 이△△, 고◎◎, 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93 내지 109 , 122 내지 125 부분), 10 (순번 79 내지 87 부분), 13(순번 30 내지 38 부분), 20(순번 24 부분)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정치 자금 기부도 피고인들의 관여 아래 신협중앙회 및 각 해당 지역본부의 후원요청에 따 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라 )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치자금 기부는 형식상 자금의 처분권이 신협에 귀 속되지 않았을 뿐 신협이 자금을 모집하여 기부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 인들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이B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조C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 피고인 장A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 및 원심판단의 요약

(1)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신협중앙회 및 각 지역본부의 임직원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대상 국회의원별로 후원내역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으로 정리한 다음, "피고인 들이 공모하여 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정 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인 신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치 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하였다. "라는 공 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 원심판단의 요약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순번 1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6 내지 9, 10(순번 1 내지 78 부분), 11, 13(순번 1 내지 29 부분), 18, 19, 20(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에 관한 청탁 관련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탁 관련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 반의 점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 전부1)에 관한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 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유죄부분 판단의 요지는 " ① 피고인 장AA이 피고인 이BB, 조CC와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인들 사이에 경남 소재 신협 임직원 들에 의한 추가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 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0 내지 43, 103 내 지 105, 160 내지 163, 165 내지 196 부분), 범죄일람표 2(순번 170 내지 241 부분)}, ③ 대전 소재 온누리신협 임직원들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도 신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 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1(순번 38 내지 50 부분) , ④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 된 청탁행위가 위법 · 부당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의 기부가 청탁의 대가로 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무죄부분 판단의 요지는, "(1) 청탁 관련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 여 ,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은 피고인들이 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신협 중앙회의 요청과 달리 해당 지역본부 산하의 임직원들이 논의하여 임 의원에게 후 원한 부분이다), ②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 부분은 피고인들이 구체 적인 청탁을 전제로 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려우며(피고인들이나 신협 임직원들이 해당 시기에 해당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등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시기에 별도의 면담이나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 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③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부분), 10 (순번 79 내지 87 부분), 13(순번 30 내지 38 부분), 20(순번 24 부분) 부 분은 신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본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각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신협중앙회의 후원요청 기간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 난 2010년 연말에 각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2)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에 관하여 신 협중앙회가 기부자금의 모집 · 조성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 · 조성 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 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장AA이 피고인 이BB, 조CC와 순차 적 · 묵시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하였다고 판단하 였고,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피고인 장 AA과 피고인 이BB, 조CC가 직접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신협법 개정 관 련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지역본부장(정DD, 윤FF, 박EE, 최GG ) 및 이사장협의회장(최HH, 김JJ) 이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또는 보좌관들을 만나 신 협법 개정 관련 부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추가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 과 장소의 특성 ,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 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 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 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경남 소재 신협 임직원들 에 의한 이☆☆, 허★★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관하여도 암묵적인 공 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간접정범의 형 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부산경남지역본부의 직원 이상진은 정치자금 기부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들 중 1인에 불과하여 위 이상진이 공모공동정범의 범주에 포함되 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요건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 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정치자금법 위 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청탁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탁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이상 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며, 정치자금 기 부와 관련된 청탁행위가 반드시 위법 · 부당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반 드시 청탁의 대가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만 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 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의 문언내용, 정치자금법 제6 장의 기부제한에 관한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 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 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 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 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 비록 그 파생적인 범 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 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나 정인철이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박○○ 의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 하였을 때 그 요청과 달리 대전충남지역본부 산하의 신협 임직원들이 논의하여 박○○ 의원 외에 임 의원까지 함께 후원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서근철이 정인철에게 임 의원에 대한 후원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 또는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3)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정 치자금이 기부되도록 하여, 단체인 신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 에 신협법 개정안 중 정부가 제출한 신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신협중앙회가 자체적으 로 마련한 신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일 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가 ) 청탁 관련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 '청탁' 이 필요한지 여부

살피건대, 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청탁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 정치자금 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되는 점(예를 들어 청탁의 존재가 구성요건 요소인 배임수재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 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정치자금 에 대한 엄격한 규율은 종래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었던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실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 점 , ③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정치 자금 기부자도 수범자로 하여,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의미도 있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여러 사람의 협 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 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므로, 청탁행위가 존재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이 청탁 목적 정치자금 기부 임을 인식하여야만 정치자금 기부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인 동시에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탁행위의 존재'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지 않더라도, 정 치자금의 기부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된 것인지 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벌성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청탁행위가 없더라도, 청탁행위를 할 것 을 전제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상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2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의 '청탁과 관련하여' 의 의미

다만 실제 청탁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지는않더라도, 현행 정치자금법은 소액 다수의 개인 기부자에 바탕을 둔 정치자금 조성 체제를 취하고 있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지원인 동시에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청탁과 관 련하여' 의 의미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가벌성이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 기부자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청탁을 전제하지 않고, 정치자금 기 부를 통하여 정치자금 수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 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자 역시 정치자금 기부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을 짐작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정치자금 기부자가 청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 청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기부되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또는 신협 직원들이 정치자금이 기부된 2010년 7월경 ~ 8월경을 전후하여 신협법 개정과 관련한 청탁을 위하여 우◆◆, 조▶▶, 홍●●, 이△△, 고◎ ◎ , 박◆◆ 의원4)(이하 합쳐서 '이 사건 의원들'이라 한다)이나 그들의 보좌관 등을 만 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신협 서울지역본부장 박EE은 신협 중앙회에서 하달된 연고 국회의원 관리방안에 따라, 연고자를 통한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였는데, ① 홍 ●●, 이△△ 의원은 연고자가 없어서 면담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였고, ㉡ 고◎◎ 의원 은 신협의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면서 면담을 거부하였던 점 (수사기록 1440면), ③ 신협중앙회에서 신협법 개정 업무를 전담하는 법개정추진반의 정인철은 2010. 6. 17. 각 지역본부 신협 직원 등에게 국회의원의 접촉은 별도의 지침 이 있기 전까지 중지하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낸 점 (수사기록 850면), ④ 이후 신협중앙 회나 각 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면담이나 관리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 사 건 의원들이 발의 의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수사기록 108면), 위 발의에 참여 의사를 가 진 의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별책 3-2 476면 ~ 478면 )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원들이 신협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위 의원들이 법안심사나 법안의결 과정에서 신협에 대하여 우호 적인 입장을 가지거나 적어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이 사건 의원들도 기부자 이름에 '신협' 표기가 부가되거나, 기부자들이 정치자금 영수증 수령처를 신협 사무실로 하여, 신협과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자들이 위와 같은 기대를 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체적 인 청탁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정치자금에 관하여 신협중앙회가 기 부자금의 모집 · 조성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 · 조성된 자금을 법 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에 해당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 가 ) 청탁 관련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구성요건 및 '청탁행위와 관련하여'의 의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2조제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 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그 구성요건으로 '공무원의 사무관련성', '청탁행위 관련성', '정치자금의 기부'가 요구될 뿐, '청탁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해석 되고(예를 들어 청탁의 존재가 구성요건요소인 배임수재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종래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 패에 연결되었던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실태에 대한 반성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이 특정 한 행위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위 구성요건 중 '청탁행위 관련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치자금의 기 부 당시에 실제로 청탁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5), 해당 정치인이 공무원으로서 담 당 · 처리하는 사무 중에 해당 기부자와 관련된 현안이 되는 사안이 있었는지 여부, 해 당 기부자가 해당 현안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를 계획하거나 의도하였는지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 청탁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기부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금융위원회는 2008.12.29. 신협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되 다른 사업부분별 상임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출신의 내부 이사 수를 감축하는 대신에 외부 전문가를 전문이사로 대거 기용하는 방 안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② 피고인들이 속한 신협중앙회는자신들이 원하는내용대로 신협법을 개 정하기 위해서는 신협법 개정 추진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0년 3~4월경부터 11월경까지 기획조정실 산하에 법개정추진반을 구성하여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신협 관계자 등을 통하여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연락하여 신협이 자체적으로 만든 신협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여 달라거나 위 개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 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중앙회 직원, 지역본부(지부) 직원, 단위 조합 직원들 로 하여금 1만 원에서 10만 원씩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입금하되 신협 에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괄하여 후원자 명단을 해당 국회의원 의 후원회 사무실에 송부하고 그 영수증 수령처를 신협으로 기재하는 등 신협에서 단 체 차원으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지시하였다.

3 법개정추진반의 정인철은, @2010.6.29.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 원들에 대하여 허★★, 이☆☆, 김■■, 이 , 우◆◆, 배◎◎, 박○○ 의원에 대한 정 치자금 기부를 요청( 이하 '1차 후원요청'이라 하고, 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자금 기부를 '1차 후원'이라 한다)하였고, ⑥ 2010. 8. 16.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이☆☆, 조△△, 조▶▶, 이 ▼▼, 신 , 홍◁◁, 홍●●, 이△△, 고◎◎, 박◆◆, 이○○, 권♤♤, 김ET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이하 '2차 후원요청'이라 하 고 , 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자금 기부를 '2차 후원'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의원들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위 1, 2차 후원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④ 신협중앙회의 직원, 지역본부(지부) 직원, 단위 조합 직원들은 신협중 앙회의 위와 같은 1, 2차 후원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의원들에게도 원심 별지 범죄일람 표 4, 12,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2010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1인당 1만 원 에서 10만 원씩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입금하고, 신협에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괄하여 후원자 명단을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 사무실에 송부하 고 그 영수증 수령처를 신협으로 기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후원금을 기부할 당시 이 사건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신협법 개정안의 처리 등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직무와의 견련성), 그 당시 신협법 개정안은 기부자인 피고인들이 속한 신협중앙회와 관련된 현안이 되는 사안이었으며(현안성), 피고인들은 위 신협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위 신협법 개정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기,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한 1, 2차 후원요청을 통하여 사전에 계획하 거나 의도한 대로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후원금 영수증 수령처의 기재 등을 통 해 신협에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이 사건 의원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였으므로 (의도성 내지 계획성),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청탁행위'와 ' 관 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 청탁행위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 피고인들 또는 신협 직원들이 이 사 건 의원들이나 그들의 보좌관 등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⑥ 일부 의원들은 면담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였고, 일부 의원은 면담을 거부한 점, Ⓒ 신협중앙회가 2010. 6. 17. 국회의원의 접촉은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중지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점, ① 이후 신협중앙회나 각 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면담이나 관 리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협 법 개정안에 이 사건 의원들이 발의의원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위 발의에 참여 의사를 가진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 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청탁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 건 의원들에 대한 접촉 내지 그 시도와 관련된 ⓐ 내지 ① 부분은 청탁행위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의 의사나 행위와 관련 된 ⓔ 부분도 청탁행위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 이 막연한 기대감 속에 이 사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6)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나 )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래 제3의 라. 항 부분 참조).

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부분), 10(순번 79 내 지 87 부분), 13(순번 30 내지 38 부분), 20( 순번 24 부분) 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특히, 이 부분 각 정치자금 기부는 신협중앙회의 후원 요청 기간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서 2010년 연말에 이루어졌다는 점, 신협중앙회 는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게 2010년 7월경 내지 8월경까지 후원이 이루어지 도록 요청하였던 점 )을 종합하여 신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본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각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 부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 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 능한 자금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의 모집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 체와 관련된 자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자금이 법인 또 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정 치자금에 관하여 신협중앙회가 기부자금의 모집 · 조성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관여함으 로써 그 모집 ·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에 관 한 청탁 관련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 리오해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순번 1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6 내지 9, 10(순번 1 내지 78 부분), 11, 13(순번 1 내지 29 부분), 18, 19, 20(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 에 관한 청탁 관련 기부로 인 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위 무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다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직권으로 파기되어야 하며 , 원심판결 중 위와 같 이 파기되는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93 내 지 109, 122 내지 125), 10(순번 79 내지 87), 13(순번 30 내지 38), 20(순번 24 )에 관 한 청탁 관련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내지 20에 관한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역시 직권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 피고인 장AA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10면 제13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과 같다.

"범죄일람표 1, 2, 3(순번 1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4, 6 내지 9, 10(순번 1 내 지 78 부분), 11, 12, 13(순번 1 내지 29 부분), 14 내지 17, 18, 19, 20(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같같 은 명목으로 합계 1억 8,389만 원을 제공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제31조 제1항7)(정치자금 기부대상인 각 국회의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회의원 이☆☆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국회의원들에게청탁하여 신협에 유 리하게 신협법을 개정시킬 것을 마음먹고 신협중앙회 및 일선 신협 임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소액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점, 소액후원금제도는 결국 소액의 다 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 여 주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 출한 국회의원들의 공정성 · 청렴성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 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10 (순번 79 내지 87), 13(순번 30 내지 38), 20(순번 24) 에 관한 청탁 관련 기부 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10(순번 79 내지 87), 13(순번 30 내지 38), 20(순번 24)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이 기부 되도록 하여, 신협법 개정안 중 정부가 제출한 신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신협 중앙회 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3의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내지 20에 관한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내지 20 기재와 같이 정 치자금이 기부되도록 하여 , 단체인 신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나.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3의 라.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부분 각 정치자금에 관하여 신협중앙회가 기부자금의 모집 · 조성에 주도 적 ·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 ·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 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상상적 경합 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이원범 (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주석

1) 원심판결문 제44면의 4.항 부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일부에 관한 판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판단의 순서상 제32

조 제3호 소정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앞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판단하는 방식을 취

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 전부에 해당되는 판단이다.

2) 피고인 장AA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의 이유 중에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중략)'라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라는 표현이 보이나, 이는 그 전후의 문맥상

'청탁'과 '알선'의 차이를 들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서 반드시

청탁행위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판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신협중앙회의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한 1, 2차 후원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 ) 순서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12,14 내지 17 관련 국회의원들이다.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청탁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으나, 실

제로 청탁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탁행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정황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국 원심이 청탁행위 관련성을 긍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와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기부행위

는, 모두 해당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신협중앙회의 1,2차 후원요청 대상에 해당되고, 각 기부행위의 시기·

방법· 태양 등이 동일하며, 모두 신협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직무와의 견련성, 현안성, 의도성 내지 계획성 등이 뚜렷한 이상 대면접촉에 의한

청탁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로만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7)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

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신협 임직원들로 하여금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부분에 대

하여, 피고인들은 간접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

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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