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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39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경부터 2014. 3. 경까지 D 협회 E 회장이었고, 2014. 5. 1.부터 현재까지 D 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금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4. 3. 경 천안시에서 D 협회 E 소속 F 명의로 500만 원을, 2013. 4. 4.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소속 G 명의로 450만 원을, 2013. 4. 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소속 H 명의로 250만 원을, I 명의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250만 원을 각 J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고, 2014. 5. 28. 경 같은 장소에서 K, L 명의로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M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J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 1,950만 원을 기부하고,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 합계 1,8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농협계좌 입금 내역, 중앙 선관위에서 발행한 기부자 I의 5백만 원 영수증, 수사보고 (D 협회, Q 협회 임원 내역 확인), 수사보고 (I 은행 거래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2 항 제 2호, 제 11조 제 2 항 제 2호( 연간 후원회당 기부한도 초과의 점), 정치자금 법 제 48조 제 3호, 제 2조 제 5 항(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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