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 5회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E 정당 F 의원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 B는 국회 별정직 5 급 비서관으로 국회의원 G의 보좌관 및 E 정당 F 당협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8. 경 E 정당 F 당협 사무국장인 B로부터 “ 당 운영이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H 소재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A에게 “ 당 운영이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 고 말하여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F 선거관리 위원회)
1. 특정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이첩
1. 수사보고 (A, K 계좌거래 내역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3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B는 돈을 받아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비닐봉투에 담아서 주었던 그대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 술) 양형이 유 수수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0 여일 후에 받은 위 돈을 G 의원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