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5도100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단체 관련 자금 수수 또는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 정치자금 법 제 31조 제 1 항은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고 하고, 그 제 2 항은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정치자금 법 제 31조 제 2 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 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 법 제 31조 제 2 항에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2684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