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2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4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270』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장군 G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1. 16.부터 2013. 2. 20.까지 3박 5일로 캄보디아 단체 여행을 준비해 줄 테니 항공기 예약금, 호텔 예약금, 추가 인원 경비 등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경색으로 여행사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사업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항공권조차 준비하지 않는 등, 피해자와의 캄보디아 여행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기 예약금 등 명목으로 2012. 10. 31. 12,315,140원을, 2012. 11. 15. 12,797,070원을, 2012. 12. 6. 2,224,000원을, 2012. 12. 21. 4,000,000원을, 2012. 12. 24. 9,500,000원을 자신의 처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837,2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여행사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K 회원 32명의 2013. 4. 1.부터 2013. 4. 4.까지 3박 4일 일정의 중국 태산 여행을 준비해 줄 테니 현지 여행사에게 지급할 경비 및 항공료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