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7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드라이기 조립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9.부터 2015. 12. 27.까지 및 2016. 3. 7.부터 2016. 5.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분 임금 210,000원, 2015. 11. 분 임금 616,200원, 2015. 12. 분 임금 1,016,400원, 2016. 3. 분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2,562,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