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5. 3. 16.까지 근로 한 D의 2013. 9월 분 임금 잔액 720,000원, 2014. 1월 분 임금 잔액 1,720,000원, 2014. 12월 분 임금 3,170,000원, 2015. 1월 분 임금 3,170,000원, 2015. 2월 분 임금 3,170,000원, 2015. 3월 분 임금 잔액 1,636,129원 등 임금 합계 13,58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5. 3. 16.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1,768,082원, 2011. 7. 1.부터 2015. 3. 30.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9,864,000원, 2011. 8.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8,412,32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044,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퇴직금 계산서 및 급여 내역서, 사업자 등록번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