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0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5. 7. 2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12. 분 임금 3,200,000원, 2015. 1. 분 임금 3,200,000원, 2015. 2. 분 임금 3,200,000원, 2015. 3. 분 임금 3,200,000원, 2015. 4. 분 임금 3,200,000원, 2015. 5. 분 임금 3,200,000원, 2015. 6. 분 임금 3,200,000원, 2015. 7. 분 임금 2,683,870원 합계 25,0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의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5. 7. 2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104,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