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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5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월 분 임금 1,496,020원과 2015. 5월 분 임금 1,778,830원, 2015. 6월 분 임금 900,000원 합계 4,174,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1.부터 2015.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2월 분 임금 3,000,000원과 2015. 1월 분 임금 4,511,020원, 2015. 2월 분 임금 3,906,940 원 및 2015. 3월 분 임금 1,579,210원 합계 12,997,170 원 및 연차 수당 556,490원과 퇴직금 18,882,670원 총 합계 32,436,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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