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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4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4. 14:1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2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다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의 전면부 우측부분으로 충격하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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