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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3 2014고단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9.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학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일신주유소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예의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현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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