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9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골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동의 예측이 어렵고 자기방어 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에는 통상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