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306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옆 좌석 손님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1회 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니터를 수리비가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10.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29-172 앞 왕복 8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드러누워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40 앞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약 10분 동안 앉아 있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