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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306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옆 좌석 손님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1회 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니터를 수리비가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10.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29-172 앞 왕복 8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드러누워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40 앞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약 10분 동안 앉아 있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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