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교회 뒤편 도로 위에 맨홀뚜껑 5개와 나무판자 등을 쌓아 놓고 도로 중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