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5.경 춘천시 C에 있는 도로에서 공사용 덤프트럭이 주행하여 위 도로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인 D 토지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세워 두어 3시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덤프트럭 등이 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위 도로 입구에 옹벽을 설치하고 길을 따라 돌을 쌓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폭을 좁게 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등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녹취서 등 증거서류 추가제출)

1. 고소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차량이 피고인 밭에 심어진 팥을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