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5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날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른 집회 참가자 8,800여 명과 함께 그곳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1. 피의자 현장채증 사진

1. 간접피해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