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9:03경 대구 남구 B호텔 네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 위험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시내버스를 뒤따라가 C에게 욕설하면서 출입문을 열라고 항의하였으나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약 8분간 위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