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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9:03경 대구 남구 B호텔 네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 위험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시내버스를 뒤따라가 C에게 욕설하면서 출입문을 열라고 항의하였으나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약 8분간 위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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