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1고단750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504]

1. 2011. 6. 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앞 종로대로 왕복 8차선 전 차로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옥외집회에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 등 약 500명과 함께 참가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6. 7. 22:30경 서울 중구 수하동 65-1에 있는 코리아헤럴드 학원 앞 노상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 700명과 반값등록금 이행 미신고 집회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을지로입구역 주변 남대문로 양방향 차로를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2중대 B소대 수경 C의 등과 허리 부위를 잡고 수회에 걸쳐 뒤로 잡아당겨 근무복 상의 단추 2개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경 C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6.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 등 약 1,500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태평로)까지 행진한 후 계속하여 남대문로(남대문 - 한국은행 본점간 왕복 6차로 전 차로, 한국은행 본점 - 을지로입구역 - 광교 직전간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경유하여 서울 남대문로 1가에 있는 광교까지 약 1.6km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6.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9. 15:15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