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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30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4. 30.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142, 두산오거리를 황금네거리쪽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그 교차로를 수성못쪽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신호체계조사결과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충격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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