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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교차로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방면에서 표선면 세화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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