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1.말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이용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노래방 비용을 외상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부천 G를 아느냐, 내 친구들 불러서 여기 문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공갈하여 피해자 F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청구를 단념케 하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3:00경 위 가항 기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친언니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현금 3,000원을 주면서 “노래방 1시간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H에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전화 한번이면 노래방 끝장난다”라고 말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속칭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후, 노래방을 1시간 동안 이용하고, 그곳에 있던 음료수를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공갈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2,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비용의 청구를 단념케 하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2.말 02:00경 제1항 기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 시간을 공짜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112에다가 노래방 도우미 사실과 주류판매 건에 대하여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