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23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5: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 D(남, 55세)에게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 불법이지! 야 빨리 취소시켜! 안 그러면 내가 바로 신고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야 씨발놈아 뭐해! 죽여버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신새끼가! 내가 이 바닥에서 좀 놀던 사람인데, 이 가게 문 닫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489,000원이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