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27. 저녁 시간불상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여, 45세)이 근무하는 ‘G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경산에 깡패다, 이런식으로 돈 달라고 하면 가게 문 닫게 만들어 버린다, 씨발년아 정신차려라”라고 욕을 하고, 가게에 있던 집기를 집어 들고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하기 싫냐, 돈 안준다고 신고해라 벌금 내고 나서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고 가게 집기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26,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1) 공갈 피고인은 2011. 12. 27.경 무렵 수회에 걸쳐 위 G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경산에 깡패다,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하면 가게 문 닫게 만들어 버린다, 씨발년아 정신차려라”라고 욕을 하고, 가게 있던 집기를 집어 들고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186,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