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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235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돈을 내지 않는 일이 잦은 피고인 D 대신 피고인 B이 노래방 대금을 낼 것처럼 노래방 주인에게 행동하여 우선 노래방을 이용하고, 이후 노래방 대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월 초순경 이하 불상 일 20:00 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노래방 대금을 낼 테니 염려하지 말고 노래방을 이용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 노래방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도우미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논 후, 피고인 B은 노래방 대금 25만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위 노래방을 나가 버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B 이 계산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위 노래방을 그대로 나가 버리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7. 이하 불상 일 23:00 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5세) 이 운영하는 K 노래방 5번 방에서 노래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약 3시간 동안 놀고 난 후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207,000원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장사 그만 하고 싶어, 장사 그만하게 해 줄까, 죽고 싶냐

”라고 노래방의 위법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노래방 대금을 단념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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