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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4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1. 1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약 1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음에도 노래방 이용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경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시 신고를 할 것처럼 노려보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등 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노래방을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맡기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자, 갑자기 “휴대폰 주시죠! 안 주실 거요”라고 말하면서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등 1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4. 9.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18:03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등 범법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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