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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45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피고 증조부인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부(父)인 F는 1970.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F가 사망하자 피고는 1994.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의 선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G종중(H종친회라고도 칭해진다, 이하 ‘종전 종친회’라고 한다)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종친회와 원고는 그 동안 공동시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등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없고, 나아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여 일부 종원들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한 종전 종친회를 적법하게 승계한 사실도 전혀 없어 종중 유사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1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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