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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179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씨인 종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원고 대표 E이 2016. 9. 30. 종중종회 소집통지를 결여하고 종중원의 도장을 위조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및 F에게 증여하기로 종중총회 결의를 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 B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망 E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단체로 종친회의 회원 범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회원으로 G 등 6명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종중 또는 종중 유사 단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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