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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03 2014가단3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과 D는 1980. 3. 2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D의 위 지분은 2008. 9. 5.경 2008. 9.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D의 딸인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설령, 원고가 종중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창립총회의 결의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한 2013. 11. 23.자 총회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각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살피건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는 있고,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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