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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6. 선고 2016나2045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나204590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A종중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441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D 임야 105,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피고 증조부인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부(父)인 F는 1970.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F가 사망하자 피고는 1994.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의 선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G종중(H종친회라고도 칭해진다. 이하 '종전 종친회'라고 한다)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종친회와 원고는 그 동안 공동시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등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없고, 나아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여 일부 종원들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종중유사 단체에 불과한 종전 종친회를 적법하게 승계한 사실도 전혀 없어 종중 유사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1)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므로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바,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 등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중구성원의 자격에 여성이 포함되게 되었으나, 이는 위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 돌이켜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6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종친회는 1990. 8. 30. 제정한 회칙에서 종원의 자격을 P로서 양주시 J에서 출생하였거나 연고가 있는 종친으로 한정하고 있고, 종전 종친회의 다른 명칭도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실, 원고 대표자 C 등은 2015. 8. 1. 원고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새로 만들면서 종원의 자격을 P 제32대손인 I 후손으로서 양주시 J부락에서 출생하였거나 연고가 있는 종친 및 I 동생인 K 후손으로서 위 J부락에서 출생한 자와 그 자손들 중 만 19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전 종친회나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모두 규약 또는 회칙에서 양주시 J에서 출생하였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종원의 자격을 지역적으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종친회는 종원의 자격을 혼인한 남자로 한정하여 혼인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종원에서 배제하였고, 원고는 위 전원합의 체판결로써 종원에 여자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8. 1. 그 종원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 한정하는 회칙을 제정함으로써 성년 여자를 종원에서 배제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나 종전 종친회 모두 본래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하는지

1)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2) 돌이켜 보건대, 갑 제1, 6, 13호증, 을 제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 대표자 등은, 종전 종친회가 혼인한 남자로만 종원 자격을 제한한 연유로 종중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워 종전 종친회 명의로는 종중 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자 종중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2015. 8. 1.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해 10. 1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시조인 I나 K을 위한 시제를 단독으로 지내는 등 제사를 봉행하고 분묘를 수호하는 등 종중 유사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제29대손 Q이 시조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매년 단독으로 Q을 위한 시제를 지내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종중 또는 종중 유사 단체와 같이 제28대손 R, 제29대손 Q, S을 위한 적성 시제를 지낸 것 외에 그 시조라고 주장하는 Q만을 위한 시제를 지낸다거나 기타 분묘 수호, 종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등 종중 유사 단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종중 유사 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다) 원고는 종전 종친회가 소유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 인표시변경을 한 사실을 들어 원고가 종중 유사 단체인 종전 종친회의 재산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종전 종친회의 총회 의결로 그 소유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결의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한 것만으로 실체법적인 소유권의 이전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종중 유사 단체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는 종중 또는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 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유숙

판사 장윤선

판사 장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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