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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44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된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임야조사부에 피고 증조부인 E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1970. 6. 20. 피고의 아버지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4. 6. 20. 접수 제25572호로 1994.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G종중(이명 H종친회, 이하 ‘종전 종친회’라고 한다)의 재산으로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종원인 피고는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종전 종친회의 종무와 종중 재산을 인계받음으로써 그 지위(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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