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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재나15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경우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 무효임에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징계의 경우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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